렌트비를 밀리거나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집주인이 임의로 세입자의 짐을 빼거나 자물쇠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. 미국에서는 반드시 법원을 통한 '퇴거(Eviction/Unlawful Detainer)' 소송 절차를 거쳐 판사의 명령을 받아야만 강제 퇴거가 가능합니다.
집주인으로부터 'Notice to Pay or Quit(납부 또는 퇴거 통지서)'를 받았을 때 절대 무시하거나 짐을 싸서 도망치듯 나가면 안 됩니다. 즉시 지역의 법률 구조 공단(Legal Aid)에 연락하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유예 기간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퇴거에 맞서 법적 방어를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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